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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 안내

후원 종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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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기후원

    매월 5,000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자동이체로 후원

  • ...
    물품후원

   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(피복, 소모품류, 학습물품, 의료물품, 가정용품, 식당용품 등)

  • ...
    비정기후원

    물품이나 성금을 비정기적으로 후원

  • ...
    결연후원

    장애인 1인과 결연하여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후원


후원 방법


  - 자동이체 : 후원금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별솔주간보호센터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
  - CMS출금 : CMS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금융결제원에 출금을 의뢰하는 후원방법입니다.

  - 방문후원 :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.



후원계좌 안내


  - 비지정후원금 계좌 : 농협 355-0080-0502-13 (예금주 : 별솔주간보호센터)



후원자 혜택


  - 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께서 후원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, 후원금(품)은 법인세법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- 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(소득세법 제34조 제4항, 제52조 제6항)는 거주자의 배우자(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) 및 직계비속(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)이 지출함 금액도 포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