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취미, 여가, 직업탐구,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
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○ 법 인 명 : 별솔사회적협동조합
○ 시 설 명 : 별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
○ 지정년월일 : 2023년 11월 20일
○ 주 소 : 경북 봉화군 봉성면 구절로 189
○ 센 터 장 : 김민규
○ 정원/현원 : 정원 3명 / 현원 2명(2024년 8월 기준)
○ 종사자수 : 2명
○ 1인 집중지원그룹 : 1인당 24,220원
○ 2인 그룹 : 1인당 16,150원(2인 기준 32,300원)
○ 3인 그룹 : 1인당 12,920원(3인 기준 38,760원)
○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
○ 서비스 제공시간
- 기본형(월 132시간)
- 확장형(월 176시간)
※ 확장형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22시간을 급여 차감
○ 서비스 대상
- 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(지적 및 자폐성 장애)
- 주 2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, 취업자,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
○ 서비스 지원 제외
- 취업자(월 8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 신청가능)
- 고등학교, 전공과 및 대학교 재학 중 인 자
-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, 주간보호센터 이용자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 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자
○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 신분증)
○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
○ 65세 이하로 결격 사유가 없고,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‘사회복지사업 법’에 따른 사회복지사
- ‘초·중등교육법’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
-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른 언어재활사
-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른 장애인 재활상담사
- ‘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
- ‘장애 아동복지 지원법’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- ‘평생교육법’에 따른 평생교육사
- ‘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’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교사,‘국가기술자격법’에 따른 직업상담사,제빵기능사, 제과 기능사, 조리 기능사, 임상심리사 등 주간 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
- 복지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(단순 사무직 제외)이나 활동 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
-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 치료학, (사회) 체육학, 건강관리학, 음악 미술 등 주간 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○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인력교육(이론 30시간+현장실습 24시간) 반드시 이수